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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1억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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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을 기준으로 부과했는데요.

올해부터 재산관련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관련 항목은 폐지합니다.

 

국민겅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198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 재산보험료 부분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한 주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자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평균 재산보험료가 9만 2천원인데 약 6만 8천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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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계산 방법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 5,000만원(1억으로 확대예정) - 주택부채공제 (최대 5천만원)]을 등급별로 환상한 점수 총 60등급 x 점수당 금액 208.4원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공시지가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43~7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약 70% 정도 합니다.

 

만약 시가가 5억인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6천만원이면 위 산식에 따른 재산보험료는 약 9만 7천원 정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차 산정항목이 폐기되면 지역가입자 9만 2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천원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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