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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 출산 증여공제 신설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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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온인, 출산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혹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기본공제는 10년 간 5,000만원입니다.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로 인한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인, 출산 관련 공제가 추가된 것입니다.

많이 질문하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 받아도 혼인, 출산 증여공제 혜택이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할아머지와 아버지 모두 직계존손에 해당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1억까지 공제합니다.

 

 

장인, 장모 혹은 시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도 혼인, 출산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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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인, 장모 그리고 시부모는 법적인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후 증여가 이루어졌ㄷ다면 사위와 며느리 양가 부모로부터 기타 친족의 증여공제 한도인 1000만원 (10년) 씩 부부 합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혼인증여공제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전후 2년 이내의 혼인신고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관련 증여,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1억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천만원과는 별도)

 

 

혼인신고 전에 1억 원의 증겨를 받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혼인 무효 시에는 증여자에게 3개월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합니다.

 

재혼을 해도 혼인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재혼과 같은 결혼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혼인/출산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놓치지 말고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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