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헤어진 가족찾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어진가족찾기 제도와 신청방법 헤어진 가족찾기란 어떤 제도? 6.25 전쟁의 이산가족, 고아 및 미아, 입양자 등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해당 제도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 불화, 상속 문제, 체무채권관계, 이사 등의 연락두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로 입양 보낸 자녀 역시 헤어진 가족찾기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로 입양이 된 자녀가 본인이 되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6.25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 유아시절 길을 잃어 헤어진 가족 고아원, 입양 등으로 헤어진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만 가능합니다.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방법? 신청서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제적등본, 가족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