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 '구속적부심'이란?? 자신만들 생각하면 살면서 법이 필요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법적 다툼을 벌일 때가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구속을 당한 후 법원에서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을 당한 후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청구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과 추속적부심을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국민 기본권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 혹은 그와 관계가 있는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리고 법률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