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증여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혼인 출산 증여공제 신설 (증여세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온인, 출산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혹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 한도는 1억원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기본공제는 10년 간 5,000만원입니다.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로 인한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인, 출산 관련 공제가 추가된 것입니다. 많이 질문하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 받아도 혼인, 출산 증여공제 혜택이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할아머지와 아버지 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