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한에게 옷핀으로 찌르면 상해죄? 일본에서 난리난 논쟁 일본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이 격론은 한 학생이 지하철을 탔다가 치한에게 당한 경험을 SNS에 공유한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여중학생은 지하철에서 치한에게 당한 불쾌한 경험을 양호선생님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러자 양호선생님은 옷핀을 건네주며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찔러 버리라고 조언해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트위터에 찬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정당방위 vs 상해죄 치한을 옷핀으로 찌르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옷핀으로 찌르는 행위 자체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출혈이 없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