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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는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이 격론은 한 학생이 지하철을 탔다가 치한에게 당한 경험을 SNS에 공유한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여중학생은 지하철에서 치한에게 당한 불쾌한 경험을 양호선생님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러자 양호선생님은 옷핀을 건네주며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찔러 버리라고 조언해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트위터에 찬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정당방위 vs 상해죄
치한을 옷핀으로 찌르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옷핀으로 찌르는 행위 자체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출혈이 없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정당방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번 찔러서는 안됩니다.
여러번 찌르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옷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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