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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을 판매금지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명태의 포획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27cm 이상의 명태만 잡을 수 있었는데 아예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바뀐 것인데요.
그래서 생태탕이 아예 판매금지 되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태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흔했던 생산인데요.
이제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1년에 1톤도 잡히지 않는 매우 귀한 생선이 되버린 것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가 사라집니다.
즉 명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잡지 못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미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생태탕이 판매금지된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수입산을 이용한 생태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1년에 1톤도 안되는 포획량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생태탕은 수입산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시행되었어도 차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식당가서 국내상 생태탕만 찾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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