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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 '구속적부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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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들 생각하면 살면서 법이 필요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법적 다툼을 벌일 때가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구속을 당한 후 법원에서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을 당한 후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청구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과 추속적부심을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국민 기본권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 혹은 그와 관계가 있는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리고 법률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가족 심지어 동거인과 고융주 역시 가능합니다.


3. 심리는?


당연하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이 심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간이기각 - 심문 - 결정


간이기각 : 구속이 너무 당연하여 심리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냥 기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문 :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입니다.


결정 : 기각 혹은 석방 등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4. 한번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구속할 수 없다.


이미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 된 혐의를 다시 적용해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혐의 내용을 바꿔 신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 도망 갈떼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있을때


-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 할때


- 법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평균 17% 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과 비슷합니다.


이상 구속적부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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